보안 제품정보


[정보보호 쟁점법안] ②통신비밀보호법 2009.01.15

여 ‘경제살리기 위한 감청확대’ VS 야 ‘사생활 등 국민기본권 침해’


2월 입법전쟁의 촉매제가 될 법안에는 통신비밀보호법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통비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에 휴대폰은 물론 이메일 등도 감청할 수 있도록 힘을 싣는다. 이를 위해서 먼저 법 개정안은 의무적으로 감청장비를 설치하도록 국내 각 통신사업자들에게 의무를 부여했다.


또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연 10억원씩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했다.


법안은 가입자들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한해동안 의무적으로 갖고 있으라는 의무를 통신사업자들에게 지우기도 했다. 문제는 이 자료에 오차 범위를 반경 5미터까지 줄인 위치정보도 함께 포함시키도록 강제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서 한나라당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산업기술 유출이 점증하고 있다며, 이를 막으려면 충분한 예방활동이 가능하도록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충분히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른바 ‘경제안보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셈.


허나 민주당 등 야당은 적극적으로 반기를 든다. 자칫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 정권과 대척점에 선 인사들의 사생활을 헤집을 수 있다고 보는 데 따른 반응이다.


물론 정부·여당과 법 개정안에 의해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될 수사기관들은 통신발달에 걸맞게 감청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거듭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향후 재개될 입법전쟁서 물러서지 않겠단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지만 야권의 기세도 만만치는 않다. 1차 입법전쟁 때 물리력을 동원해 한나라당 등의 통비법을 막았던 야당은 국민들에게 직접 이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을 펼치며 벌써부터 저지선 구축 마련에 돌입한 상황.


이에 시민사회도 “개인의 사생활을 담은 정보가 수시로 기록되고 항시 당국에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히 침해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 등에 힘을 보태고 있어 정부와 여당의 곤혹스러움은 더해가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