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미네르바 구속 정당하다” 판결 | 2009.01.16 |
미네르바(31. 박모씨) 구속적부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판결은 ‘구속은 정당하다’였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는 박씨 변호인단이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점에 대해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박씨가 자신이 올린 글의 위력을 얼만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고 박씨는 자신의 영향력이 어느정도인지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적부심심사가 기각된 것에 대해 박씨 변호를 맡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는 “박씨가 기소 되는대로 다시 보석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고 검찰은 예정대로 16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박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개인 블로거의 입장에서 인터넷에 자신의 의견을 올린 것을 놓고 정치적 보복을 가하는 모양새에 일반인들과 해외 언론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 더욱 크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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