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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쟁점법안] ③국가정보원법 2009.01.16

국정원 직무범위 확대에 “정치사찰 의도” 비판 이어져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사회개혁법안인 동시에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이 지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MB악법이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종전보다 더 넓힌다는 것이다. 애초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이 낸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국가정책과 보안, 국가위기 상황 등에 관한 정보수집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국가정책’, ‘보안’, ‘국가위기’ 등의 조건만 충족된다면 어떤 사안이든 국가정보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준 것이다. 개정안은 또 업무범위에 ‘테러’, ‘산업기술보안’, ‘국제범죄 정보’ 등을 함께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를 두고서 법안 발의자인 이 의원과 한나라당은 사회 변화에 맞춰 국정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허나 야당은 이 같은 주장을 믿지 않았다. 아니 여권을 향해서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넓힌 뒤 야당에 대한 정치사찰에 동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야권은 이런 자신들의 판단을 기정사실로 여기면서 “국정원법 개악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상대의 강한 반발에 한나라당은 주춤했다.


당내에서 유사한 맥락의 우려가 나오자 한나라당의 고민은 더욱 커졌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금 제출된 법이 옳은 방향인지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말로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한나라당은 한발 물러섰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수집’으로 국정원의 직무를 축소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측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통신비밀보호법 등과 묶어서 통과시킬 경우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될 거라고 믿는 까닭이다.


양쪽 입장을 청취한 시민 다수는 야당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상위법이라 할 정부조직법상의 국정원 관련 조항과 충돌하는, 더구나 경제살리기와 관계없는 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


여야는 국정원법 처리를 둘러싼 이견해소 방안과 관련, 쟁점법안 처리 합의문에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국회에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 그동안의 논란을 매듭짓자고 약속한 셈이다. 허나 합의처리 전망은 꽤 어둡다.


대화를 통한 법 개정안 합의 처리를 공언했지만, 정치권은 이렇다 할 논의 시도를 하지 않았다. 어쩌면 처음부터 대화를 할 의지가 없었는지 모른다. 현재 여야는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떠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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