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 규정 개정으로 묻지마식 입찰참여 방지 | 2025.07.29 |
무분별하게 입찰 참여 후 적격심사 단계 상습 포기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 부여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조달청은 무분별한 공공입찰 참여 근절을 위해 상습적인 적격심사 포기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 규정(내자(물품, 용역)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조달청 로고[이미지=조달청] 이번 조치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공급입찰에서 5회 이상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적격심사 상습 포기자로 분류되고, 향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입찰금액의 2.5% 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계약법령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계약불이행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등을 제외한 일반 입찰참여자에게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를 징구한다. 다만, 입찰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인지 기간 부여 및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 후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분별하게 입찰 참여 후 적격 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업체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묻지마식 입찰 참여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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