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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SKT 법과 원칙 따라 엄정하게 처분”...8월 중 제재 가능성 2025.08.06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5일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제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SKT의 소명, 개인정보위 전체 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8월 중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과징금 등 SKT에 대한 제재에 대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 신경 써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인사말 하는 고학수 위원장 [자료: 보안뉴스]


특히 가중 사유 및 경감 사유 등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개인정보위는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KT에 내려질 과징금 등 제재 수준과 경감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SKT에 매출액의 3%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만 유출 사안과 관련 없는 매출액의 경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SKT의 과징금은 1000억원에서 3000억원대까지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말 개인정보위가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한 것에 따라, SKT는 14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갖게 된다.

개인정보위의 다음 전체 회의는 이달 27일로, 이날 SKT 처분안이 상정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단, SKT의 소명 절차가 길어져 그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고 위원장은 “조사는 정상 페이스로 진행되고 있지만 날짜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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