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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쟁점법안] ④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2009.01.16

제2의 국가보안법? 물러서지 않는 찬반입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최근 쟁점법안 31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국회에 전달했다. 이 의견서에서 민변은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을 가리켜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고 지적했다. 왜일까?


공 의원이 낸 법안에는 테러방지를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대테러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 테러단체의 지정과 해제, 그리고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의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찬반의견은 크게 엇갈린다. 우선 찬성측은 국내외적인 테러위험 증가를 언급하면서 법안 통과를 주장한다. 특히 찬성측은 대아프간 전쟁 등에 참여한 뒤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험이 증가했다며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허나 반대측은 “어림도 없다”고 말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정원의 권한이 커질 것이고, 그 힘이 정부를 비판하는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 부당하게 작용할 거라고 믿는 까닭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반대 이유는 또 있다.


법안을 보면 테러를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서 군을 동원한 후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 등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이로 인해서 사실상의 계엄상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것이다. 대테러법에 대한 반대측의 우려는 끊이지 않는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혹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과 함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권이 테러방지를 빌미로 반대파들을 싹쓸이할 수 있다고 보는 탓이다. 하여 이들은 대테러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테러법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은 이 같은 찬반주장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경우 반대진영의 우려는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테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대테러법, 더 나아가 국정원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민주주의의 질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며 법안 저지에 당의 사활을 걸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두 번째 법안전쟁을 앞두고 여론전에 이미 돌입해 있다.


국회 안팎을 넘나드는 기싸움으로 인해 정치권에는 벌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여기서 밀릴 경우 정국의 주도권을 상대에 빼앗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여야의 기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질 걸로 보인다. 그 승자는 과연 누가될 것인가.


2월 국회에서의 대테러법 처리 여부는 법안통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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