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굴 가리지 마” 복면 등 착용시 ATM 이용 못 한다 | 2009.01.17 |
경찰, ‘얼굴 가릴 경우 ATM 이용 차단’ 방안 마련 중
경찰이 마스크나 복면을 착용했을 때 현금인출기의 이용을 차단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남에게서 빼앗은 카드로 현금을 빼내려는 시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16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얼굴인식 ATM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프로그램은 얼굴 윤곽선이나 눈, 코, 입 중 하나라도 명확히 인식되지 않을 경우에 ATM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은 우범지역 등에서부터 이 프로그램을 빨리 도입하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금융권에서 온 참석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전국에 있는 약 7만9000여대의 ATM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선 80억원에 이르는 자금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이에 경찰측은 각 금융기관이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며,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강력범죄 예방이라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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