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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 “광고성 기사, 반론권 보장 문제 개선 필요” 2025.08.13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5년 상반기 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 결과 발표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올해 상반기 인터넷 언론 기사에 대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광고성 기사와 반론권 보장 등이 주로 문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총 910개 자율심의 참여 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사 및 광고에 대한 2025년 자율심의 결과에 따르면, 기사 3469건, 광고 1만2609건 등 총 1만6078건의 기사 및 광고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경우 ‘광고 목적의 제한’ 조항 위반이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이어 ‘통신기사의 출처표시’(26%), ‘출처의 명시’(4%)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난 조항은 ‘반론권 보장’이었다. 특히 공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의혹 보도와 관련, 일방의 의견만을 반영해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례가 7건에서 5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배 이상 늘었다.

광고 부문에선 허위·과장 표현, 타인의 상품에 대한 비방 등을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건수의 80%였다. ‘광고와 기사의 구분’(11%), 오인 및 유인성 광고의 제한(4%)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일반식품이 포함된 식품 상품군이 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화장품이 포함된 미용 광고(21%),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등 사행성 광고(19%), 유사투자자문 등 금융/재테크 광고(15%), 의료기기 등 의료 광고(10%) 순이었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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