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이렇게 하세요 | 2009.01.19 |
지경부 우정사업본부 등 10가지 수칙 제시해
이들 기관들은 아래의 피해예방 수칙 10가지를 잘 지킨다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등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전화에 주의하라” ▲ “전화를 이용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응하지 말라” ▲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 등을 환급해준다는 안내에 속지말라” ▲ “속아서 전화사기범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라” ▲ “속아서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라” ▲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하라” ▲ “법원공무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당신이 국민 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됐으나, 재판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할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하라” ▲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부모에게 전화해 돈을 송금하도록 할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하라” ▲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라” ▲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라”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