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플러 신원파악 쉬워지나? | 2009.01.19 |
황우여 등 의원 12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출
정보 게재자 신원요청 쉽도록 해
국회에 따르면,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등 12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6일 국회에 냈다. 개정안은 특정 누리꾼의 글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이런 사실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소명할 경우 정보 게재자의 이름과 주소 등 정보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 조항(제44조 6항)에선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경우에 한해 정보 게재자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내 정보 게재자의 신원을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그 사실을 정보 게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게재자의 신원을 알리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재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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