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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여대생 실종사건 ‘네티즌 수사’ 논란 2009.01.19

경찰, 사건 검색자 대상 수사중… 시민단체 등 ‘인권침해’ 반발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이 유명 포털사이트를 통해 관련된 내용을 검색한 모든 누리꾼들을 상대로 수사범위를 확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경기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용의자가 언론보도를 통해 수사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 군포나 안산 등 5개 단어를 검색한 경험이 있는 누리꾼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위해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9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5일 이를 발부했다. 이에 경찰은 네이버 등에 정식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향후 경찰은 포털사이트로부터 자료를 받은 뒤 검색 횟수가 많은 누리꾼들을 추려낼 계획이다. 그리고 나서 사건당일 용의자의 예상 이동경로를 거쳐간 차량 소유주나 이 지역서 휴대폰을 쓴 이들을 찾아낼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상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잘못 노출될 경우 수사결과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다만, 그(누리꾼 명단) 가운데 용의자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방식의 수사에 어느 정도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쓰는 수사방법 중 하나다”라고 언급한 뒤 “실효성은 나중에 분석하기 나름 아니겠느냐”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수사본부 주변에서는 경찰이 요청한 개인정보가 적게는 수십만건 많게는 수백만건 정도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선 “사전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 같은 사건을 불러온 경찰이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과 무관한 누리꾼들의 개인신상정보 등을 마구잡이로 요청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허나 경찰은 과거 안양에서 있었던 초등학생 유괴 살해사건 때에도 이 수사기법이 활용됐다며 사건 해결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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