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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쟁점법안] ⑤ 저작권법 개정안 2009.01.19

저작권 보호냐? 포털 입막음이냐?


지난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www.mcst.go.kr)가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적잖은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그 내용 때문이었다.


문화부는 이 법안에서 온라인 불법 복제물에 대한 각 포털업체의 책임을 강조했다. 불법 복제물 차단 의무를 포털사이트에 지운 것이다. 아울러 이를 어길시 한해동안 사이트폐쇄를 감수토록 규정했다.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비판의 핵심은 “당국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촛불정국 당시 인터넷에 크게 데였던 집권층이 포털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스스로 처리하게끔 하려 한다는 해석.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한 비판은 시민사회로 확대되어 갔다.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업체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사이트폐쇄’ 조치를 피하려고 포털사이트들이 알아서 게시물을 처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 처리의 역할이 국회로 넘어 오면서 민주당 등 야당 역시도 “콘텐츠에 대한 삭제와 처벌, 규제라는 낡은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의 내용을 하나하나 검열·단속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이에 문화부는 작년 말 방통위와 법 개정안을 두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법 복제물 게시자와 유통사이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던 방침을 거둬들였다. 아울러 두 기관의 합의 내용을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작년 11월에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그 후로도 가시지 않았다. 정부가 다른 미디어 법안들과 이 법을 묶어서 인터넷여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의심이 남은 까닭이었다.


이런 의혹을 지우지 못한 민주당 등은 지난해 1차 입법전쟁 때 방송법 등과 더불어 저작권법 개정안의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야권의 저항에 한나라당은 법안 상정시기를 정하지 않은 채 저작권법 개정안의 처리를 뒤로 미루는 데 동의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조속히 저작권법 개정안을 상정해 합의처리 절차를 밟자고 주장한다.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의 경우 합의없이는 상정도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의 이견을 지켜보는 다수는 “1차 입법전쟁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에서 비롯됐다면 2차 입법전쟁은 다양한 쟁점들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조심스레 입을 모으고 있다.


문방위를 둘러싼 전운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이 전운은 저작권법 개정안으로 인해 더욱 짙어지는 상황이다. 2월 임시국회의 전망이 밝지 않은 이유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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