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촉진기본법’...융합과 보안이 핵심 | 2009.01.20 | |
정통부 정보화 기능 분산 등, 정보화 추진 환경 변화 고려해 마련
‘정보화촉진 기본법’은 1995년 제정 이후 10년 이상 경과되어 ‘인프라 중심, 기술 중심, 정부 주도’에서 ‘지식·정보 중심, 활용 중심, 민관 협력’이라는 최근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정부 주도의 정보화 촉진·IT산업 육성 및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구)정보통신부의 정보화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됨에 따라, 국가정보화의 비전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정보화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적 추진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화 추진 환경 변화를 고려해 행안부는 ▲ 민관 협업의 거버넌스 ▲ 소통과 융합의 정보화 ▲ 정보화 역기능 고려 ▲ 정보의 활용 중심이라는 4대 기본원칙 아래 ‘정보화촉진 기본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해 온 것이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 제명,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 ‘정보화 촉진’에서 ‘지식정보의 활용’ 시대로의 흐름을 반영하고, 정보통신산업·정보통신망 관련 조항은 관련 부처로 이관하여 국가정보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 국가정보화의 비전으로 ‘지식정보사회’ 제시 국가정보화의 비전과 기본 이념으로 기존 정부 주도의 한시적인 ‘정보화 촉진’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과 지속 발전을 제시하였다. 한편, 지식·정보의 지정 및 활용을 규율한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정보격차해소(Digital Divide)를 규율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통합·재편,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을 위한 각종 계획·시책과 연계되도록 했다. ■ 국가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개편 국가정보화 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추진체계로 현행 공무원 중심인 정보화추진위원회(총리 소속, 위원장 : 국무총리)를 전면 개편해, 중앙행정기관·헌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 공동)’로 격상했다. 또한 국가정보화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을 위원회가 심의·확정하고, 기획재정부에 검토의견을 제시하면 예산 당국이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등 정책조정과 기획-예산 연계 기능을 강화했다.
■ 정보화 역기능 방지 규정 강화 정보문화 창달 및 건강한 정보문화 환경 조성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보장 등 정보격차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윤리·이용자 권익보호 등 정보이용의 안전성·신뢰성 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 국가정보화 지원기관 통합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국가정보화 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통합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이에 정하경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금번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라는 이명박정부 국가정보화 비전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다져지는 한편, 정보화 세계 일류 국가에 걸맞은 미래 지향적인 국가정보화의 모습· 방향과 기본 이념을 규율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정보화의 기본법이 마련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법안은 지난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입안에 들어가 8월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공청회 및 부처협의를 거쳤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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