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플 혐의’ 고교생 자살 | 2009.01.20 |
악플로 인한 소송에 부담감 느낀 것으로 전해져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게시된 글에 악플을 단 혐의를 받고 있던 고교생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0일 밤 1시40분께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화단에 고교 1년생 A 아무개(16)군이 숨이 끊어진 채 있는 걸 그의 어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의 어머니는 자고 있는데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봤더니 아들이 화단에 숨져 있었다고 경찰조사 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에 따르면, A군은 2006년경 아버지의 주민번호로 온라인게임의 아이디를 신청, 게임도 하고 글도 올렸다. 그러던 중 문제가 생겼다. 2007년 한 변호사가 이 사이트에 올린 자신의 글에 A군의 아이디로 악플이 달렸다며 고소를 해온 것. 다행히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A군 아버지는 실제 악플을 달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악플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서 지난해 A군 아버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과 관련, 재판부는 아들을 감독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A군 아버지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해당 변호사는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런 상황에 A군이 상당히 힘들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군은 올 1월 항소심 조정기일에 B씨를 만나 악플을 단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허나 A군의 유족들은 고인이 ‘악플을 달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힘들어해 법정서 변호사에게 사과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은 A군의 정확한 자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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