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챌린지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정착시킨다 | 2025.09.22 |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어업인, 일반 국민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챌린지’로 안전문화 정착 기대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9월 22일부터 해상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을 홍보하고 어선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로고 [자료: 해양수산부] 차량 또는 어선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는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지자체 등 전국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챌린지 주자로 나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키는 바다의 안전벨트”라며, “많은 분들이 챌린지에 참여해 구명조끼 착용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초희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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