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사들, 비행기 폭파협박에 민사소송으로 대응 | 2009.01.21 |
1월 중 폭파협박 3건… 협박 근절이 목적
앞으로 항공기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는 이들은 형사처벌 외 해당 항공사들로부터 민사소송도 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53개 항공사들의 협의체인 인천공항항공사운영위원회(AOC)는 20일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항공기 폭파 협박과 관련한 회의를 갖고 관련 당사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포함,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대처하기로 했다. 이날 AOC는 정부 관계부처에 협박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폭파협박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과 관련,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협박전화를 근절해 나아가기로 했다. 그간 항공당국은 비행기 폭파 협박전화가 장난으로 인한 것임이 밝혀져도 안전점검을 실시해왔다. 수많은 승객들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인 까닭이다. 이에 항공사들은 운항지연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고 징역5년형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항공사들의 민사소송까지 더해질 경우 항공기 폭파 협박전화는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전화는 지난 2008년 1건에 그쳤지만, 올해는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인해 1월에만 3건이 있었던 걸로 집계되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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