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기관 과도한 정보요구 “부작용 우려” | 2009.01.21 | |
전문가들 “개인정보 침해 등 생길 수 있다” 지적나와
최근 경기경찰청은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의 용의자를 찾으려 주요 포털사들에 관련 내용을 검색했던 이들의 아이디와 인적사항을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경제논객 미네르바를 검거하려고 다음에 그의 개인정보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음은 물론이다. 수사상의 편의를 위해 사건과 관련없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뒤진다는 내용이다. 수사당국은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거나 “오래 전부터 써온 수사기법이다”라면서 한 마디로 일축한다. 이와 더불어 “현행 전기통신사업자법 등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시 통신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적법성을 강조한다. 문제는 수사당국이 통신사업자에 요구하는 자료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는 사실. 지난해 가을 방통위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수사기관이 각 통신사업자들에게서 받은 통신사실확인 자료는 전년 동기보다 10.5% 늘었다. 통신 자료를 달라는 요청 역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일반전화와 휴대전화 그리고 인터넷을 다 합친 통신자료 요청 건수는 모두 6만여건에 달할 정도였다. 당시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검경이 압수수색영장 1건으로 345건이나 되는 국민의 통신자료를 수사했다고 전하며,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더욱 심각한 걸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의 수사기법이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한 셈. 관련 전문가들은 이런 당국의 수사기법이 적잖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말한다. 수사를 위해 인터넷서비스 업체에 회원정보를 요구할 순 있지만, 지나칠 경우 개인정보 침해나 표현의 자유 위축이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하는 것이다. 이에 다산인권센터 등의 시민단체들은 “국민전체를 예비범죄자로 낙인찍은 포털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규탄한다”며 수사기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호창 변호사도 “수사기관이 인권침해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이런 방식을 지속하는 건 문제”라며 입장을 같이했다. 특히 송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고 누리꾼들에 대한 자료를 넘겨주는 포털 등 인터넷서비스 업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에 통신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 ‘응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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