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폐기 은폐 고의성 있다”...과기정통부, KT 경찰 수사 의뢰 | 2025.10.13 |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 서버 폐기 등에 대해 고의적으로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2일 수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통해 KT가 허위 자료 제출과 증거 은닉 등을 통해 정부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자료: 국회TV 유튜브 캡처] 과기정통부는 KT가 서버 폐기 시점을 8월 1일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같은 달 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허위로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폐기 서버 백업 로그가 있었지만 지난달 18일까지 민관 합동 조사단에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 초동 대응이 미흡했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 이른바 ‘펨토셀’ 장비가 정식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등 KT의 관리가 부실했다며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KT의 초동 대응,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 소액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 정황이 있을 경우 기업 신고가 없어도 정부 직권조사가 가능하게 하고,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가 사업장을 출입해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심사에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대형 통신사에 보안 관리 의무를 부여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법 제도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침해 사고 신고와 자료 제출, 시정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도 높인다. 최고보안책임자(CISO)의 이사회 정기 보고 의무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확대도 검토한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발급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휴대폰 악성 앱 설치 자동 방지 기능도 휴대폰 제조사와 협의해 추진한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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