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소만사, N2SF 맞춤 ‘공공기관 생성형AI 활용 보호대책’ 분석 리포트 발간 2025.11.04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소만사(대표 김대환)는 국가정보원의 ‘국가망 보안체계(N2SF)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공공기관 생성형AI 활용 보호대책 분석리포트’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9월 N2SF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무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중요도에 따라 C·S·O 등급으로 분류하고 차등적 보안 체계를 적용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도 생성형 인공지능(AI),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신기술을 기관 인프라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러한 인프라 환경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국가정보원은 생성형 AI, 외부 클라우드, 모바일 등 11개 정보서비스 모델 해설서를 발간해, 공공기관이 신기술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보안 위협 요소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자료: 소만사]


소만사는 이 가운데 도입·구축 문의가 가장 많았던 △생성형 AI 활용 △외부 클라우드·SaaS 기반 업무 협업 체계 △업무 단말 인터넷 이용 3개 모델을 선정해 분석을 진행했다. 각 모델은 세부적으로 업무 단말, 연계 체계, 인터넷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별로 도입해야 할 기술적 보호조치와 특징을 정리했다.

업무 단말 영역은 안티바이러스, 취약점 점검, 파일 암호화, 유출 통제(DLP) 등 기존 보호조치 수준과 큰 차이가 없으며,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 보안성을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연계 체계 영역은 S등급 데이터 유출을 통제할 수 있는 AI DLP,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SWG), CDS, PC 가상화(VDI) RBI, 인증시스템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인터넷 영역에서는 사업자의 자체 감사로그, 계정·권한 관리 기능의 강화 등이 핵심적으로 요구된다.

이번 분석 리포트는 지난 10월 유지관리고객을 대상으로 배포됐으며,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