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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불법대출 일당 불구속입건 2009.01.29

불법 거래한 개인정보로 대출 알선한 뒤 수수료 챙겨


인터넷상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돈으로 산 다음 대출을 알선, 수수료를 받은 이들이 불구속입건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9일 S캐피탈 대표 A 아무개(29)씨와 직원 26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월부터 서울 강서구에 사무실을 차려놓은 뒤 인터넷을 통해 사들인 1만600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로 대출을 알선했다.


그리고 나서 360여명으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5~48%를 떼어 총 9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앞서 이들은 인터넷카페를 통해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건당 200원에 산 다음 대출을 원하는 이들에게 사금융업체 20여곳을 소개시켜준 것으로 밝혀졌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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