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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자 병력 등 확인 가능해진다 2009.01.30

복지부, 30일부터 혈액관리 정보시스템 가동


헌혈하려는 이가 과거에 전염병을 앓았는지, 또 금지약물을 복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www.mw.go.kr)는 29일 혈액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헌혈자의 전염병력과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30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조회대상 전염병은 혈액을 통해 전염되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 인간광우병(vCJD), 바베시아증, B·C형 간염, 에이즈, 말라리아, 브루셀라 등이며, 조회대상 약물은 건선치료제인 아시트레틴,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피나스테라이트·두타스테라이트,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제 등이다.


복지부는 이 시스템 가동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와 관련, 정보보호 차원서 채혈금지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이가 비밀을 누설할 경우 중형(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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