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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불법복제 막을 법 정비 조속히 이뤄져야” 2009.01.30

[인터뷰] 중앙전파관리소 박재수 조사1계장


최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휴대폰 불법 복제와 관련, 중앙전파관리소 박재수 조사1계장은 빨리 전기통신기본법이 개정돼 전파관리소가 각 이동통신사의 복제의심 휴대폰 검출 자료를 받아 단속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계장은 28일 서울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작년 4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자료를 주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제대로 된 단속을 할 수가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가 제시한 휴대폰 복제 목적은 크게 세 가지. 이용요금 전가, 도·감청이나 위치추적을 통한 사생활침해, 그리고 습득한 신형 단말기 사용 등이다. 처음 휴대폰 불법 복제가 이뤄졌을 때에 비해서 그 목적이 한층 더 다양해진 것이다.


불법 복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 업계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과거 2005년 이전 생산된 휴대폰은 고유번호가 하나만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면 복제가 가능했지요. 그래서 인증키(A-Key)를 추가로 뒀습니다. 안전성을 더 높인 거예요.”


3세대의 최신 휴대폰은 복제가 불가능한 범용가입자 식별모듈 USIM 카드로 불법 복제의 위험성을 낮췄다. 허나 인증키에 의해 보호를 받던 영화배우 전지현씨의 휴대폰은 쉽게 뚫렸다. 업체들의 안전장치를 믿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휴대폰 제조사는 자기 회사의 휴대폰은 뚫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세대 폰은 물론, 2세대 폰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뚫리잖습니까. 그래서 불법 복제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희 중앙전파관리소는 바짝 긴장을 하게 됩니다.”


박 계장은 휴대폰 불법 복제가 곧 이용자의 피해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휴대폰 가입자를 불법 복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당국이 각 이통사로 하여금 관련 적발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간 이 시스템에서 검출된 복제의심 휴대폰 자료를 제출받아 전파관리소는 단속활동을 벌여왔다. 문제가 생긴 건 지난해. 옥션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이 지금까지의 자료 공유에 난색을 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이동통신 업체들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논란들이 생길 수 있으니 해당 자료를 받으려면 우선 관계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작년 12월에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현재 법안을 심의하고 있어요. 여야간 의견차가 없으니 2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합니다. 법이 통과되어도 반년 뒤 시행이 되니 제도상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회가 서둘러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는 휴대폰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당국과 각 이통사 간 공조체계가 복원될 때까지 이용자들이 조금 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자신의 휴대폰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한 것.


또 자신이 쓰는 휴대폰의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거나 통화음이 이상한 경우, 그리고 단말기를 끈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음이 들리거나 다른 사람이 받는 경우 신고센터에 연락하라고 구체적으로 조언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박 계장은 “4555만대의 휴대폰을 다 확인할 수 없다”며 “요즘에는 휴대폰을 잃어버려도 찾지 않는데, 분실된 휴대폰에서 정보가 새어나가는 경우도 많으니 가급적이면 찾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함께 덧붙였다.


특별히 그는 휴대폰 복제 유혹에 직면해있는 이들에 대해 “자가 복제를 하든 뭘 하든 휴대폰 불법복제 적발시스템에 다 걸리게 되어있다. 다 체크가 된다”며 “어차피 불법복제 휴대전화를 쓸 수가 없으니 무모한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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