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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GS칼텍스 불기소처분 2009.01.31

“정유사, 정보통신망법 적용 안 받는다” 설명


검찰이 고객정보를 대량 유출한 GS칼텍스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30일 정유사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담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이에 GS칼텍스 법인과 책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GS칼텍스의 자회사인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씨는 GS칼텍스의 고객정보 DB에서 1150만명의 보너스카드 회원 정보를 유출시켰다. 이를 두고서 일부에서는 GS칼텍스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관계당국과 다수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정유사에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면서 처벌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정부는 작년 말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유사와 결혼정보회사 등도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 규칙은 금년 7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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