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확인제 적용 사이트 확정 | 2009.01.31 |
방통위 30일 발표해… 37개→153개로 증가
댓글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는 사이트가 총 153곳으로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는 30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웹사이트 153곳을 본인확인제 적용 사이트로 확정, 해당 사업자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자 목록에는 네이버 등 기존 37개 사이트 외 잡코리아와 현대홈쇼핑 등 116곳이 추가됐다. 선정된 사업자들 중 기존에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왔던 곳들은 종전처럼 하면 된다. 또한 새롭게 선정된 116곳은 준비과정을 거친 뒤 오는 4월1일부터 이를 시행하면 된다. 방통위는 다음달 본인확인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들을 모아 정책설명회를 갖고, 관련 홍보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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