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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 이메일 통해 특별보호증인 신상노출 2009.02.02

최근 미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특별보호 증인들의 신원이 담긴 이메일이 외부에 유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황중연 www.kisa.or.kr)는 최근 발표한 정보보호 동향 자료에서 컴퓨터월드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원 월드 캐피탈 그룹(One World Capital Group)의 외국환 선물딜러인 John Walsh와 Charles Martin이 고객들의 돈 1500만 달러를 사취,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유포됐다.


특히 범죄에 대한 문서와 체포기록, 용의자의 얼굴사진이 담긴 미 웹사이트 The Smoking Gun 사이트에는 이름이 삭제된 원 월드의 회시직원, 고객 그리고 제3자의 정보들이 게시되기도 했다.


이에 기밀보안부서는 “연방정부의 특별보호증인들의 이름이 담긴 문서가 언론에 이메일로 보내졌다”며 관련 사실을 법무부에 즉각 보고했다.


앞서 미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신원유출 사고가 있었다. 2007년 의회 서기관의 실수로 인해 내부고발자들의 이메일주소가 노출됐던 것. 이에 미 사법부 판사가 나서 사과를 한 바 있다.


아울러 국토안보부에서도 이메일 오작동사고가 발생, 수천명의 보안전문가들과 군관계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노출되기도 했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소식을 전한 KISA는 “국내 공공기관에서 이메일사고로 인한 기밀사항 또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보안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안의식 강화교육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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