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의 등초본 발급, 당사자에 통보 제도시행 | 2009.02.04 | |
오는 3월부터 변경된 주민등록제도 시행
제3자가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았을 경우 이 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된다. 제주시(시장 강택상 www.jejusi.go.kr)는 오는 3월18일부터 주민등록제도가 바뀜에 따라 타인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았을 때 해당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제도가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할 때 다른 세대원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리는 제도 역시도 시행된다고 제주시는 덧붙였다. 이밖에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의 채권자에겐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초본 신청을 제한한다는 게 제주시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식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시 행안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이 꽤 있었다”며 시행령 개정의 당위성을 전했다. 아울러 “내 정보가 노출된 걸 알면 사전에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이 개인정보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강조했다. 이후 정부는 작년 12월9일 이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등초본 발급 사실을 통보받으려면 주민자치센터 등 발급기관에 요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시는 서비스 시행과 관련해서 기존제도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 문제점들이 있어 왔다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되어 개인정보 보호를 더 강화하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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