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교육청, 학생정보 노출 중징계 | 2009.02.04 |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관련 징계기준 마련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 www.dje.go.kr)은 학생 등등의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하는 교직원들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업무처리 과정서 학생 등 개인의 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하는 교직원, 또 이를 홈페이지에 노출시키는 교직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 오는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마련한 이 징계요구 기준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부정이용·무단유출’과 ‘무단조회·열람·관리소홀’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에 따라서 비위나 과실의 경중을 판단,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룬 교직원에게 내려지게 될 징계 수위는 꽤 다양하다. 훈계 조치부터 최고 파면까지의 중징계가 총 망라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은 그동안 학생 등이 연관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생겨도 적절한 처벌규정이 없어 교직원들이 이를 소홀히 취급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기준 마련과 함께 개인 정보보호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의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2월 중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폐기할 때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가 다시 복구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한편, 홈페이지상의 개인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적극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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