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모욕죄 필두 정통망법 개정...어찌되나? | 2009.02.05 | |
정보통신망법 처리에 정가 안팎의 관심 집중돼
여야 팽팽한 대립… 입법전쟁 과정서 윤곽 드러날 듯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이버모욕죄 신설로, 한나라당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현행 모욕죄보다 형량을 더 강화한 것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포함, 그간 언급되어온 소위 MB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최근 천명했다. 3일 국회에서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는 진보정권 10년간 불법 집단행동이 난무했다며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떼법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사이버모욕죄로 인터넷이 욕설과 비방 공간으로 악용되는 걸 막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용산참사의 교훈을 외면하고 국민과 야당을 무시한 채 또다시 2월 국회에서 방송장악법 등 ‘MB악법’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다”(조정식 원내대변인)라고 언급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정세균 대표는 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어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공언하고 청와대에서 여권 수뇌부가 모여 이야기한 것처럼 2월에 여권이 MB악법을 밀어붙이면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현재 정보통신망법 처리를 두고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가 자칫 치열한 대결양상을 보인 연말국회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는 이유다. 허나 싸움의 당사자인 여야의 속마음은 복잡하다. 최근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찬성한다고 답하고 있다. 그렇지만 입법을 위한 논의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여당은 피해가기 어렵다. 한나라당에 고민이 되는 대목은 또 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표다. 그는 이번주 초 청와대에서 MB법안 강행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박 전 대표와 그의 계파가 끝내 MB법안의 강행처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향후 전개될 입법전쟁에 임하는 당의 전열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민주당 등 야당 역시도 현 상황이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작년 말 민주당 등은 여권의 입법공세를 막으려 국회 본회의장 점거를 불사했다. 그러나 유사 전략을 다시 쓰기엔 부담이 만만치 않다. 국민적인 비판이 우려되는 탓이다. 그렇다고 원내에서의 수적 열세를 한탄하면서 있을 수만도 없다.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냥 있기에는 ‘결사항전’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너무도 많다. 한나라당 등 여권은 2차 입법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자 현재 마련한 각종 법안이 통과돼야 나라도 안정되고 경제도 되살아날 수 있다며 민심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면서 야당과의 대결을 주도하겠다는 뜻이다.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처리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반면, 야당들은 정부·여당이 내세운 여러 법안들이 ‘악법’에 불과하다면서 “결코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여론 만들기에 주력하는 중이다. 야권은 또 6~10일로 예정된 윤증현 현인택 원세훈 씨 등을 상대로 한 인사청문회와 용산참사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정부·여당에 맹공을 퍼부어 처음부터 전의를 상실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세워놓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이런 여야의 전면전이 진행되는 과정서 자연스럽게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게 정치권 내 인사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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