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다차로·회전식 무인교통단속장비 도입... 사고 예방·예산 절감 기대 | 2026.01.28 |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다차로 회전식 단속 장비 도입 통해 예산 절감 효과 증대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이하 무인단속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편도 3차로 이상을 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도입하는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 ![]() ▲다차로 무인단속장비와 다차로·회전식 무인단속장비 [출처: 경찰청] ‘다차로 단속장비’란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최소 3개 차로를 인식·단속하는 장비다. 이 장비에 팬·틸트(회전 카메라)를 부착해 회전 기능을 활용하면 최대 4개 차로까지 단속할 수 있어 단속장비 1대 설치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무인단속장비 구매 예산뿐만 아니라 무인단속장비의 정기 검사비 및 위탁관리비 등 운영비용도 기존 2대의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비교해 절반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고속도로 외의 일반도로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일반도로에서도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설치하면 구매 예산 및 운영비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찰청은 고속도로 내 노후화된 무인단속장비를 교체하는 장소에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도입한다. 특히 기존 20대가 설치돼 있던 편도 3차로 이상인 6개소(지점, 구간)에 10대를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민식이법 시행 이후 급증하는 무인단속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속장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적정 개소 수 등을 산정해 각 지방자치단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추진할 계획이다. 김호승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는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는 장비다”며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급증하는 무인단속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에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초희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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