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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설립법, 문방위 의결 보류돼 2009.02.05

정보통신망 고도화 업무 관련한 논란이 원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 3곳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하는 법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 문방위(위원장 고흥길)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측의 문제제기에 결국 소위로 다시 돌려보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신설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통신망 고도화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 현재 망 구축 업무는 행정안전부 산하 정보사회진흥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두 기관 사이에 업무중복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의 형태근 상임위원은 이미 행안부와 합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전병헌 최문순 등 민주당 의원들은 행안부의 공문을 제시하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방통위와 행안부 담당자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시켜 합의 여부를 확인한 뒤 이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며 법안 의결을 유보시켰다.


허나 문방위는 김소남 김창수 정병국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대안을 채택해 의결했다. 또한 방통위와 문화부 소관 법률개정안 30개를 각각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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