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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 과제 발목 ‘예타’ 제도 폐지 2026.01.29

대형 연구과제 추진 어렵게 하던 예타 제도 폐지
과학기술에 대한 시의성 있는 투자 결정 가능해져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제도가 폐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고 맞춤형 투자·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R&D 분야 예타 제도는 2008년 도입 후 18년 만에 폐지됐다.


예타 제도는 통과에만 평균 2년 이상 소요돼 신속히 진행돼야 할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위한 R&D 사업의 발목을 잡는 원인으로 꼽혀 왔다.

개정안에 따라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 R&D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다.

1000억원 이상 R&D 사업에 대해선 사전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예타 폐지 이후 신규사업 기획 부실화 방지와 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다.

이 제도는 연구시설과 장비 구축 위주의 R&D 사업과 그 외 R&D 사업으로 구분해 적용된다.

신규 R&D 사업은 예산심의에 앞서 전년도 11월부터 3월까지 사업계획서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추가해 부실 추진을 방지한다. 구축형 R&D는 추진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사업추진심사와 추진 중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적정성을 점검하는 계획변경심사를 도입해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추격형 R&D 투자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극복된 만큼 대규모 R&D 투자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구체적 제도 운영방향을 마련하고, 점검기준과 방법,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행정규칙 제·개정 등 제도 정비도 진행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법률 개정은 기술 패권 시대에 대한민국 R&D가 요구하는 속도와 전략성을 확보한 제도적 진전”이라며 “부총리 체계 아래에서 R&D 투자관리체계를 과감하게 혁신해 국가의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롭게 마련된 사전 점검체계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투자환경을 구축해 대한민국이 기술혁신을 통한 대도약을 실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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