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위 법안심사 회의 공개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 2009.02.05 |
박영선, “기밀유지 상황, 비공개로 전환하면 보안문제 해결돼”
비공개 회의가 원칙인 정보위원회 법안심사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인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됐다. 현재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국회정책연구위원 및 보좌진 등의 회의 참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밀 유출 우려가 없는 정보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에는 의원 보좌기구의 회의 참석을 보장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보좌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정보위원회 소관 법안 내용은 정보위를 통과하면 완전 공개로 진행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며 통과된 법안 내용은 국민 누구나 볼 수 있으므로 법안 심의 과정을 굳이 비공개로 할 필요가 없다”며 “만약 법안 심의 중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내용이 언급되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전환하면 보안 문제도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위원회 법안심사 회의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고 폭 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심도 있는 법안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박영선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원은 강기정, 김재윤, 박지원, 백원우, 서갑원, 송영길, 신낙균, 신학용, 유선호, 이낙연, 이춘석, 원혜영, 전병헌, 전현희, 최철국 의원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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