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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AI 제품 발굴·숨은 규제 해소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조성 2026.02.03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 시행... 공공분야 혁신조달 확대
AI 제품 평가트랙 신설, 국산부품 사용 촉진 등 정부 정책 지원
공공성·혁신성 동시 평가, 지정서 이전 확대 등 기업하기 좋은 조달환경 조성
시범구매 사후관리 강화로 기업과 기관의 책임·의무 강화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분야 혁신조달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시행한다.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개정안 [출처: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 제도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 혁신제품의 선도적 구매자가 되어 기술선도·기업성장·공공서비스 개선을 원스톱으로 견인하는 적극적 조달 정책이다.

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AI 신산업 육성 등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숨은 규제를 해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AI 제품에 대한 별도 혁신제품 평가 기준을 신설한다. AI 제품의 신뢰성, AI 모델의 적합성 등의 평가 항목을 마련해 더 많은 AI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한다.

국내산 부품 50% 초과 사용을 혁신제품 신청 요건으로 신설해 국산 부품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고, 실증특례나 임시 허가와 같은 규제샌드박스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해 신산업 성장을 견인한다.

신청한 제품이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한 기술인 경우, 지정 기한을 당초 혁신제품 지정 기한으로 제한함으로써 기업이 동일 기술로 안주하지 않고 혁신 기술을 지속해서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또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던 공공성과 혁신성 심사 절차를 통합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자제안형 지정 심사를 연간 3회에서 4회로 확대해 혁신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혁신제품 지정서 이전은 당초 기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또는 합병인 경우로 제한했지만 폐업이나 청년창업기업까지 허용 범위를 확대해 기업 폐업에 따른 혁신기술의 사장을 방지한다. 또 청년창업기업 자금애로 해소 및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진취적인 도전도 지원한다.

지정된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특허적용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기업이 제출한 ‘특허기술적용 확약서’로 대체해 기업 부담을 경감해 혁신제품이 수요 환경에 신속히 대응토록 한다.

아울러, 스카우터(혁신제품 추천 전문가)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해 제조자와 협업체 구성을 허용함으로써 조달청 예산으로 진행하는 혁신제품 시범 구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제거한다.

혁신제품 시범 사용 결과로 ‘미흡’ 판정받은 제품에 대한 개선·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성실한 경우엔 지정 연장에서 제외한다. 혁신제품 시범 사용 또는 시범 사용 후 사후관리가 부실한 기관은 시범 사용 기회를 제한해 사후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AI 대전환이라는 국정 과제에 발맞춰 AI, 바이오, 로봇, 기후테크 등 미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조달을 확대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등 정부정책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통해 민생과 규제 해소의 답을 찾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혁신기업이 민간과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초희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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