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AI 기본법 지원데스크’ 시행 열흘...“스타트업 문의 쇄도” | 2026.02.03 |
개소 10일 만에 172건 상담 접수 ‘AI 투명성 확보 의무’ 질의가 56%로 최다
고영향 AI 확인 등 스타트업 혼란 해소 주력 “접수 후 24시간 내 답변 원칙”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1월 22일 문을 연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가 운영 열흘 만에 170건이 넘는 상담을 처리하며, AI 법제화에 따른 산업계 궁금증을 해소해 가고 있다. ![]()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자료: 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시행 첫 10일간 운영 현황을 3일 공개했다.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총 172건(전화 78건, 온라인 94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과기정통부는 법률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스타트업을 위해 ‘접수 후 24시간 내 답변’을 원칙으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문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는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온라인 질의 중 절반이 넘는 53건(56.4%)이 이에 해당했다. ‘투명성 확보 의무’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임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현장에서는 △자사 서비스가 투명성 의무 대상인지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다음으로는 ‘고영향 인공지능(High-Risk AI) 확인’ 관련 문의가 16건(17%)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사람의 생명·신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정의하는 것으로, 기업들은 자신들이 개발 중인 AI 모델이 규제 대상인 ‘고영향 AI’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 밖에도 법령상 용어의 정의(10.6%), 사업자 책무(6.4%)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전화 상담의 경우, 온라인 접수 절차나 기본적인 의무 사항에 대한 간단한 문의가 주를 이뤘으며, 심층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가 배정된 온라인 상담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법 시행 초기 기업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심층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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