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개인정보 누설 ‘인권침해’ 2009.02.05

인권위, A구치소장에 대책마련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www.humanrights.go.kr)는 5일 교도관에 의해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구치소 교도관은 다른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모씨(27)로부터 진정인 B씨(28·여)가 수용된 구치소 등을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상관의 허락없이 교정기관의 전산망을 통해 관련된 정보를 빼냈다.


그리고 나서 경력과 수감 교도소 등 정보를 박씨에게 전달했다. 정보를 받은 박씨는 B씨의 범죄개요와 경력 등 내용을 담은 편지를 B씨에게 발송했으며, 이 과정에서 편지 속 개인정보가 다른 수용자들에게 유출되기까지 했다.


이에 B씨는 이상의 사실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진정 내용이 사실인 걸로 밝혀지자 인권위는 피진정인인 교도관이 헌법 제17조에 의해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여 인권위는 이날 A구치소장을 상대로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교도관에 의해 다른 수용자에게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소속 교도관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를 함께 권고했다.


현행 ‘교도관직무규칙’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도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신분카드·수형자명부 등 수용자 개인에 관계된 서류를 상관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하는 등 수용자 개인기록의 열람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