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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체신청,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 발표 2009.02.05

충청체신청(청장 김호)은 최근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고객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피해예방 10계명’을 발표했다.


그간의 집중적인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가 줄지 않음에 따라 우체국 이용 고객들을 상대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충청체신청이 밝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은 아래와 같다.


1.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전화번호 등 자신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2. 종친·동창·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과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는다.


3. 비상시 자녀 등 가족에 대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4. 금융·공공기관은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5. 현금지급기를 이용, 세금이나 보험료를 환급하거나 등록금 등을 납부해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6.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한다.


7.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잇어도 001, 008, 030, 086 등 처음보는 국제전화번호인 경우엔 의심해야 한다.


8. 자동응답시스템 전화를 받은 경우 상담원 연결을 하지 말고 해당기관에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9.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


10. 속아서 전화사기범들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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