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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해킹]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美 집단소송 제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2026.02.07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6일(현지시간) 쿠팡의 미국 모회사 쿠팡Inc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이날 쿠팡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미국 집단소송 기자회견 현장 [자료: 연합]


이씨 등은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올렸으며,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소장에 적었다.

소송을 대리한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날 소장 제출 후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쿠팡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며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것이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쿠팡 사태의 본질은 33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쉬버그 변호사는 현재까지 7천명 이상의 정보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가와 관련해 연락해왔다고 밝혔다.

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 및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는 별개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크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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