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과기정통부, 6GHz 와이파이 출력 상향 및 블루투스·TVWS 규제 대폭 완화 2026.02.11

실내 와이파이 출력 1W로 상향해 대용량·초저지연 통신 환경 개선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스마트폰 연동 및 지하 공사현장 TVWS 활용 허용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주파수 규제 개선에 나선다.

[출처: 과기정통부]


이번 조치는 국민들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규정하는 2개 고시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오는 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핵심은 6GHz 일부 대역(5,925~6,425MHz)의 와이파이 실내 출력을 기존 0.5W에서 1W로 상향 조정한 점이다. 출력 상향으로 통신 커버리지와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AI 서비스 및 확장현실(XR) 콘텐츠 제공이 원활해지고, 스마트공장 등 산업 현장에서도 안정적인 무선통신 환경 구축이 가능해진다.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한 정밀 위치 추적 서비스도 도입된다. 기존 GPS나 블루투스 경보음 방식은 실내 위치 파악에 한계가 있었으나, 새로운 블루투스 전파 형식을 추가해 무선 이어폰 등 기기의 위치를 더욱 정밀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파 규제도 완화된다. 그간 전용 리모컨으로만 작동하던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를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게이트웨이에 리모컨용 주파수(235.3MHz) 사용을 허용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산업 안전 분야에서는 지하 및 터널 공사 현장에서의 TV 유휴대역(TVWS) 활용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자동측위가 어려운 지하 구역에서 TVWS 무선기기 사용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실시간 안전 점검과 작업자 위치 확인을 위해 장거리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동형 기기의 출력 규제를 고정형 수준으로 완화해 현장 활용성을 높였다.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국민과 기업이 제도 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주파수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