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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인터넷 쓰게 해달라” 보석요청 2009.02.05

변호인 “방어권 행사에 필요” 주장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방어권 차원에서 인터넷을 사용해야 한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5일 이현종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사건 심문서 미네르바 박모씨의 변호인은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검찰이 기소 대상으로 삼은 글을 어떤 근거로 썼는지 인터넷에서 통계자료 등을 인용해야 한다. 그런데 구속 상태로는 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또 박씨 본인이 글을 썼다면서도 “사람이 지난 일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어 검찰과의 다툼에서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언급하며 거듭 보석의 당위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에 검사는 “사건의 쟁점은 박씨가 허위성을 인식하고 글을 썼는지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느냐다”라며 “이미 드러난 일에 대한 판단과 해석이 중요할 뿐이다. 그가 꼭 석방될 필요는 없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과 관련 수사자료 등을 함께 참고해 조만간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심문과정 등에서 이 판사는 의견진술 기회를 줬으나 박씨는 “따로 할 말이 없다”며 침묵을 지킨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보안뉴스 사건사고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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