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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복도·계단 CCTV 설치 의무화... 교실은 제외 2026.02.13

학교 출입문·복도·계단 CCTV 의무화 ‘하늘이법’ 국회 통과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출처: gettyimagesbank]


개정안 핵심은 출입문·복도·계단 등 학교 건물 안팎에 CCTV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통과다.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살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지 1년 만이다.

당초 개정안 원안에는 필수 설치 장소에 교실도 포함돼 있었으나, 교원단체의 반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필수 설치 장소에서 교실을 제외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 기숙사비를 카드나 현금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학생이 참여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해 기숙사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강초희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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