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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제도 도입, 독배인가? 성배인가? 2009.02.08

탐정제도 관련 법률안 및 핵심쟁점 검토

탐정의 역할은 탐정제도의 핵심으로 탐정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탐정제도를 구성하는 내용도 크게 달라진다. 이번 회에서는 연재의 마지막 순서로 필자가 앞서 제시한 탐정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바탕으로 탐정제도의 핵심쟁점인 탐정의 자격, 권한과 의무, 징계와 벌칙, 교육과 훈련, 그리고 탐정의 업무보조원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의되었던 입법안을 검토해보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탐정의 자격요건

탐정시험 응시자격

현재 우리나라의 탐정관련 법안들은 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례로 하순봉의원과 이상배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의 탐정시험의 응시자격제한은 자질과 능력, 도덕성이 검증된 인원에게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 다수가 가지고 있는 탐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탐정활동이 가져올 사회적 부작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미국을 비롯해 탐정제도가 정착된 일부 국가에서 탐정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실례도 이와 같은 입법안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탐정과 업무의 관련성 또는 유사성이 높은 경찰, 검찰, 변호사, 기자 등과 비교하여 탐정이 이들보다 특별히 높은 자질과 능력,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탐정이 되기 위해 유독 특수한 경력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탐정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위와 같은 특수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는 곧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및 제 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요컨대 탐정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해서는 최재천의원의 안처럼 탐정에 대해 관심이 있는 성인이라면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 탐정자격시험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탐정시험은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수적 지식과 법령, 그리고 기타 탐정에게 필요한 능력을 검증하여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탐정의 결격사유

해외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전문직업과 자격증에는 해당 자격을 얻더라도 원활하고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진행할 수 없는 자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결격사유가 존재한다. 탐정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결격사유가 요구되며, 우리나라의 입법안들도 탐정의 결격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결격사유의 내용은 (1)미성년자 (2)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된다. 국내 입법안에서의 탐정의 결격사유에 대해 일부 선행연구는 탐정업이 타인의 비밀에 관련된 사항의 정보수집을 주 업무로 하고 있어 다른 직종과 달리 사회공공성과 도덕성을 크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탐정의 업무에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은 탐정이 조사활동을 수행하면서 자칫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 탐정이 타인의 비밀에 관련된 사항의 정보수집을 주 업무로 하고 있어서가 아니다. 또한, 탐정과 같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여타 국가공무원이나 기자 등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탐정에게 특별히 더 높은 도덕성과 사회공공성이 요구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탐정의 결격사유는 탐정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에서 제시하는 결격사유와 비교하여 그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탐정의 권한과 의무

탐정의 권한

탐정제도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핵심문제 중 하나는 탐정에게 어떤 권한을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탐정의 권한과 관련된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탐정에게 일반인과 구별되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

이러한 주장은 탐정이 국가의 제도에 의해서 운영·관리되고 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뒤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는 만큼 탐정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견해다. 여기서 언급되는 특별한 권한이란 조사권을 포함하여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조회·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나 법원의 영장을 집행하는 등의 준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 등 현행 국가수사기관의 공무원들도 국가가 요구한 자격과 시험을 통해 권한을 얻은 것처럼 탐정도 이러한 절차를 통해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탐정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권한이 요구되므로 만약 이러한 권한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탐정이 일반인과 구별되는 특별한 차이가 없게 되어 탐정도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처럼 의뢰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② 탐정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견해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탐정은 기본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개인이므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공무원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탐정제도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시험 등의 요건은 개인의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조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한 것이지 이를 통해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 것은 아니며, 탐정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경우 탐정이 자신의 영리활동을 위해 이를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탐정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생각해보면 특별한 권한까지는 아닐지라도 탐정이 국가의 제도에 의해 선별된 인력이고 독자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직업으로 기대되는 만큼 일반인이나 다른 직업과 구별되는, 그리고 탐정활동을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의 일정한 권한은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탐정의 의무

탐정의 업무활동은 개인의 신체와 재산, 기타 사적인 정보와의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탐정에게 부과하는 의무의 내용은 직업상 요구되는 절차상의 의무뿐 아니라 국민의 법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탐정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발의된 입법안들은 탐정에 대한 의무로 (1)과다·부당보수 금지 의무 (2)수집·조사의 제한 의무 (3)공무집행방해금지 의무 (4)부당업무 수임금지 의무 (5)사건의 이중수임 금지 의무 (6)의뢰인에 대한 보고의 의무 (7)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제공금지 의무 (8)불법행위 금지 의무 (9)신고의무 (10)부당한 방법에 의한 사건유치 금지 의무 (11)비밀누설 금지 등의 의무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안들은 탐정의 업무활동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고자 탐정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탐정의 업무활동은 그 특성상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부작용의 발생도 예상되는 만큼 탐정의 의무는 탐정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바탕으로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탐정에 대한 징계와 벌칙

여타 직업과 마찬가지로 탐정에게도 업무활동의 수행에 있어 사회 일반이 기대하는 직업상의 윤리규범인 직무윤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직무윤리라는 것은 강제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권장사항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직무윤리만으로 탐정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대신할 수는 없다. 따라서 탐정의 업무에서 오는 불법행위의 가능성과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탐정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강제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징계 및 벌칙을 가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과 징계는 위반에 대한 처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무를 위반하지 않게 하는 위화효과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화효과는 행위당사자가 의무위반을 통해 얻는 이익에 비례하여 처벌이 다소 무겁다고 느낄 때에만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위반에 대한 이익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처벌을 감수하고 의무를 위반하려 할 것이다.

시각에 따라 정도에 차이는 있겠으나 탐정의 활동에는 도덕성과 그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의무의 준수가 요구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고, 탐정은 업무의 특성상 다른 직업에 비하여 불법행위의 유혹을 받기 쉽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탐정에 대한 벌칙과 징계는 위화효과를 고려하여 다소 높은 수준에서 설정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탐정의 교육과 훈련

탐정의 교육과 훈련은 탐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탐정의 교육과 훈련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탐정의 역할과 업무범위, 그리고 탐정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탐정이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에서 조사 또는 정보의 수집 업무를 행하는 개인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라면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매우 광범위할 것이다. 하지만 탐정에게 모든 관련분야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한 사람의 탐정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체 조사 분야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탐정 업무영역의 전문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호에서 탐정의 주된 역할 및 업무범위를 소송과 관련한 사실 확인과 증거수집 활동으로 제시함으로써 탐정의 개념을 사법영역에서의 조사전문가로 정의하고자 했다. 따라서 탐정의 교육과 훈련 내용은 이러한 탐정의 개념과 업무내용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탐정과 업무보조원

현재 우리나라의 탐정관련 법안들은 탐정 외에도 업무보조원(사무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보조원(또는 사무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된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탐정은 그 업무의 성격으로 인해  존립의 정당성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탐정에 대한 업무보조원까지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둘째, 탐정의 업무가 보조원을 필요로 하는가가 문제된다. 만약 탐정의 보조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여 업무특성상 탐정에게 보조원이 필요한 뚜렷한 이유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 어디에도 이러한 이유 또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를 비롯하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들은 대부분 시험합격 후에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하여 이 기간 동안 해당업무를 익히면서 실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탐정도 필요에 따라 시험합격 후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하여 이 기간 동안 업무보조를 하게 하면 될 것이지 굳이 별개의 신분을 가진 보조원을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맺음말

탐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탐정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들은 국회에 관련 입법안이 제출됨으로써 그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탐정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탐정제도의 도입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탐정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들은 탐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한 이유는 물론, 탐정의 개념과 탐정의 명칭과 같은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탐정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혼란은 탐정제도 도입의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며, ‘탐정제도가 과연 우리나라에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따라서 탐정제도에 관한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고 탐정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에서부터 탐정제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연재는 이러한 배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탐정제도 필요성과 탐정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입법안과 선행연구, 그리고 민간사설단체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를 현실상황과 실례를 통해 검증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의 탐정과 관련한 다양한 주장들이 대부분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탐정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거나 탐정의 모습을 왜곡·과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작은 문제점을 크게 부풀리거나 극화시켜 탐정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과장된 탐정의 역할을 내세워 탐정제도를 정당화시키려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탐정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게 하여 탐정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따라서 탐정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리사회에서의 탐정제도의 필요성을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 탐정이 어떠한 역할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와 민간사설단체 등에서 제시된 탐정의 역할과 업무범위는 직종을 불문하고 조사업무 또는 그와 유사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불합리하고 단시안적인 접근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조사업무라는 공통점만으로 모든 영역의 조사업무를 ‘탐정업’이라는 이름으로 포괄하기에는 전문성에서 기인한 업무영역간의 상호차이가 너무 크고 이미 우리사회에는 조사가 필요한 대부분의 업무영역에서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전문 직업군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탐정법안들이 그 취지를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을 통해 음성화되어 있는 조사업무를 양성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떠올려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접근방법은 이미 우리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조사업무영역까지 무리하게 탐정업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이는 입법안의 애초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탐정의 업무범위를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시키려는 의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공인 탐정들이 적절한 수익모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꾸 음지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탐정을 조사라는 큰 범위의 전문가로 설정하여 탐정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을 넓히고 이를 통해 향후 제도화를 통해 배출된 탐정들을 다양한 업무영역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탐정을 이른바 ‘조사 분야의 팔방미인(八方美人)’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비현실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환경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해당분야에서 요구하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탐정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직업군과 중첩되지 않는 영역에서 탐정만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발견해내고 이를 통해 탐정을 특정분야의 조사전문가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에 주목하여 탐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전통적인 민사소송과 더불어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변화된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어 피고인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전문가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법률영역, 특히 소송과 관련한 조사전문가(Fact-finder)로서의 탐정은 사법제도의 변화에 의해서 탐정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해 줄 수 있고, 그 업무 내용 역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그 업무의 목적 또한 사회일반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는 탐정이 가진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소하고 법률분야에서의 조사전문가로서 탐정의 위치를 재정립해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탐정의 모습은 연구자가 제안한 하나의 모델일 뿐 탐정이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가능성과 대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관련연구와 논의가 충분치 않은 만큼 차후에도 탐정과 탐정제도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와 비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 우리나라에 탐정제도의 도입이 가까이 다가온 만큼 앞으로 진행될 연구들은 단순히 선진외국의 사례를 답습하거나 또는 추상적이거나 현실성이 부족한 탐정의 모습을 언급하는 데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상황에 맞추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글 : 공 도 환 | PRIS Consulting 대표이사(leminis@yonsei.ac.kr)>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44호 (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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