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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전화금융사기’ 중국인 3명 영장 2009.02.07

경남지방경찰청은 6일 우체국 직원인 것처럼 가장, 계좌이체를 하도록 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임모씨 등 중국인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달 7일 양산시에 사는 김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인적 사항이 도용됐다.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며 현금지급기로 유인했다.


그리고 나서 부르는 숫자를 입력하도록 해 220만원 가량을 가로챘다. 이렇게 해 일당이 받은 돈은 총 8200만원 상당. 피해를 입은 이들도 12명이나 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임씨 등 두 사람은 3년 전 어학연수 등의 목적으로 입국해 지금까지 불법체류를 해오고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은 현재 모 대학에서 어학연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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