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 위기가구 긴급지원으로 민생안전에 적극 대처 | 2009.02.08 |
위기가구 찾아 긴급생계비 지원
강릉시 민생안전대책추진단에서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용, 화재, 영세자영업의 휴폐업 등의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위기가구 선정기준은 재산기준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2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선정대상이다. 위기가구 지원기준은 생계비 132만원(4인 가족), 의료비 300만원, 화재복구비 200만원 범위내서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정부지원외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에 대하여는 민간자원 후원연계, 희망강릉 365기금, 지정기탁금 등을 지원하여 위기가구 보호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시는 전년에는 226가구에 대하여 3억여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4억3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위기가구 증가에 대비 물샐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위기가구 선정기준에 해당되어 긴급생계비를 신청할 경우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청하면 된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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