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 고객, 2100만원 인터넷뱅킹 통해 도난당해 | 2009.02.09 | |
은행측 “해킹 아니다” 해명… 강남경찰서 수사 중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하나은행 한 고객의 통장에서 모두 세 차레에 걸쳐 총 2100만원이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됐다. 해당 고객은 은행에서 온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실을 파악, 곧바로 하나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해 인출 정지를 요청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은행 서청담지점으로 급히 달려갔다. 그가 은행에 도착한 시점은 처음 사건이 발생한 후 20분 가량이 소요된 시점이었다. 하지만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은 미처 손써볼 틈도 없이 빠져나간 상태였고, 통장엔 210만원만 잔금으로 남아있었다. 이 고객은 피해 사실을 즉각 강남경찰서에 신고했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은행의 한 관계자는 “내부조사 결과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의 흔적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해킹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과 관련, “돈이 나갔다고 무조건 드릴 순 없지 않느냐”며 경찰 조사를 보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고는 중국에 등록된 IP를 통한 것으로, 앞서 피해고객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접근 시도도 있었던 걸로 전해지기도 했다. 허나 국민은행의 경우 문제의 IP가 과거에 유사한 사고를 일으킨 IP로 등록돼있어 예금 무단인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