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디지털 취약계층 노린 사이버 침해사고 ‘원천 봉쇄’ | 2026.03.24 |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 및 해킹 피해 접수 등 촘촘한 안전망 구축 명문화
배경훈 장관 “차별과 배제 없는 디지털 기술 혜택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위협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피해 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침해사고 전담 기관을 지정해 디지털 포용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 올해 1월 시행된 ‘디지털포용법’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기술 혜택을 누리는 환경 조성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상화된 디지털 사회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으로부터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전담 기관을 지정해 피해 신고와 대응 방법 안내를 돕도록 규정했다. 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법 개정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은 물론,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취약계층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디지털 포용사회를 위해 촘촘한 지원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조재호 기자(zephy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