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 폭파 허위신고’ 처벌 강화된다 | 2009.02.11 |
관계기관, 처벌 강화하기로… 미성년자 부모상대 손배소 청구포함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www.mltm.go.kr) 항공안전본부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항공기 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기 폭발과 관련한 허위신고의 피해는 크다. 신고접수 후 승객과 수하물을 재검색하는 한편, 폭발물을 찾기 위한 수색도 대대적으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이 막대한 경제손실을 가져오는 항공기 폭파 허위신고는 현재 증가추세에 있다. 2006년 12건, 2007년 13건을 기록했던 신고 건수는 2008년 2건으로 뚝 떨어졌다. 그러나 올 들어선 1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11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관계기관들은 앞으로 허위신고자에 대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낮은 처벌로 일관했던 미성년자와 관련, 이들이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부모에게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이밖에 관계기관은 공항공사와 항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위신고 시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항공기 폭파 허위신고와 관련한 관계기관 대응방안과 관련,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허위신고는 경제적 손실발생 및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신뢰 저하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며 “이의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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