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개인정보 노출위험 키운다? | 2009.02.13 |
부산경찰청, 개인정보 담은 수사자료 등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폐지 재활용 과정에 대한 감시감독은 없어 경찰이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파쇄도 하지 않고 함부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본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지난 2년동안 갖고 있었던 11톤 반 분량의 각종 자료를 11일 강서구 대저동의 한 민간 수거업체에 넘겼다. 문제는 해당문서의 내용. 거기엔 개인 인물사진과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는 물론 범죄기록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었다. 이들 자료가 범죄집단에 넘어갈 경우 전자금융사기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허나 사정이 이런데도 문서파쇄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경찰관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에 부산경찰청 안팎에선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정반대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실제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범죄가 일어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부산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서가 11톤 트럭으로 한 차가 넘었다. 이를 경찰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장비가 없어 문제가 생겼던 것”이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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