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탤런트 이민영 관련 악성댓글 단 40대에 200만원 판결 | 2009.02.16 |
탤런트 이민영씨에게 악성 댓글을 여러차례 올려 기소된 박씨(41)에게 법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박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모욕 등의 혐의를 적용해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탤런트 이찬의 이민영 폭행사건과 관련된 기사에 댓글로 “이민영씨가 언론을 이용해 이찬씨에게 금품을 받아내려 한다”는 식의 악성 댓글을 여러차례 올렸고 이씨는 박씨를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보안뉴스 사건사고 뉴스팀]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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