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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전염병 예방 장애물” 2009.02.16

손숙미 의원,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질병관리본부에 심평원 등의 자료 이용권한 부여가 주 내용


질병관리본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 공공기관에게서 질병정보를 받아 전염병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와 심평원으로 나뉘어 있는 전염병 정보를 서로 연계시키는 내용의 ‘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손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인해 심평원 등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의 전염병 관련 통계가 현실과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손 의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1군 전염병인 콜레라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질병관리본부는 4건, 심평원은 132건인 걸로 파악했다. 총 33배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세균성 이질의 경우엔 동 기간 질병관리본부가 134명, 심평원 1631명으로 12.2배의 차이를 기록했다. 장티푸스는 질병관리본부가 156명, 심평원이 460명으로 2.9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두드러진 것은 백일해의 경우로, 해당기간 중 질병관리본부는 6명이었던 데 반해 심평원은 529명으로 무려 88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지금껏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 관련 통계를 위해 표본감시 의료기관, 의사, 장의사 등으로부터 받은 신고자료에 의존했다. 허나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병의원과 약국에서 청구한 심평원의 정보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손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심평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질병정보를 제공받아 전염병 관리에 활용할 경우 전염병 파악 및 관리에 효과적일 것”이라며 법 개정에 따른 국민적 편익에 대해 설명했다.


이 법안엔 손 의원뿐 아니라 이한성, 안홍준, 김충조, 황우여, 김성회, 임두성, 이달곤, 이춘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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