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경찰 휴대폰 위치추적’ 팽팽한 찬반여론 2009.02.18

잇단 강력범죄에 “위치추적권 부여해야”

낮은 신뢰도에 “위치정보 오남용 우려된다”


잇단 강력범죄로 인해 휴대폰 위치추적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위치추적권 확보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해지고 있다.


17일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따르면 작년 위치추적 접수 건수는 총 2만3309건. 이 가운데 9457건에 대해 조회가 이뤄졌다. 올해 들어서도 1월 말까지 접수 1756건, 조회 634건 등이 기록됐다. 사람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전년 동기에 비해 위치추적 요청이 크게 늘지는 않았다. 방재센터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긴급 구조만을 목적으로 휴대폰 위치추적을 이용한다”며 “그래서 시민들의 관련 요청이 큰 폭으로 늘진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뒤이어 그는 “대신에 가족안전 등에 휴대폰 위치추적이 필요한 시민들은 각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으로 안다”고 함께 덧붙였다.


실제 시민들은 이통사 제공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에 꾸준히 가입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가족안심 서비스에는 매월 500~600명 정도가 신규 가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F와 LGT의 관련 서비스에도 새로운 가입자가 줄을 잇는다.


특히 강호순 사건 이후에 각사 위치추적 서비스 이용자가 폭증한 걸로 전해진 상황이다. 상당수 시민들이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를 안전지킴이로 활용하고 있는 셈.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일반 시민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찰 당국도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에 휴대폰 위치추적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찰측은 현행 법률상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두 기관에만 부여된 위치추적의 권한을 경찰 역시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 김지원 사무관은 “휴대폰 위치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는 데 대한 정부의 입장은 경찰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발의 위치정보법은 상정되지 않았지만, 의원발의안은 곧 국회 소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경찰에 위치추적권이 주어지면 강력사건뿐 아니라 자살이나 가출 등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경찰을 옹호했다.


그렇지만 일부 국민과 시민단체는 경찰의 휴대전화 위치추적권 확보에 반대한다. 자칫 위치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주장에는 경찰에 대한 상당히 뿌리 깊은 불신이 깔려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정부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감시망확대 정책을 쓴다”고 지적한 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무시되는 쪽으로 계속 나간다면 시민들이 자기 검열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경찰이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과정서 시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에 불만을 나타내며 “휴대폰 위치추적이 실제 정치적인 목적 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만 이용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이들도 현 집권세력이 경찰에 위치추적권을 주는 법률안 등을 강하게 추진할 경우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욕구와 여대야소의 현 정치 지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다.


허나 이들은 수사당국의 휴대폰 위치추적이 가능해진다 해도 부작용 예방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 예로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위치추적과 경찰의 위치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사회적 감시장치 마련 등을 들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